소상공인 지원 정책

[노란우산공제] 그게 뭐야? 뭐가 바뀌었어? : 소득공제 한도 500 => 600

jjun1297 2024. 11. 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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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노란우산공제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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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어 총 8가지 경우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간정산 허용: 새로 추가된 4가지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상향: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공제기준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4. 복지 서비스 강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험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특징

 

 

1) 가입 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

2) 납입금  :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1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

3) 납입 방식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선택 가능

4) 공제사유  :

   -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경우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되어 총 8가지 경우에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금 지급 및 혜택

 

 

- 납입한 부금은 일정 이율로 복리 적립되며, 기준 이율은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연 3.0%입니다.

- 공제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상향)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제금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압류나 양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중도해지 시 불이익: 지급사유가 아닌 임의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되어 환급금이 적어집니다

 

2) 원금 손실 가능성: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제한: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봉 7천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사업자도 2019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사업체 선택 제한: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반드시 1개 사업체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 후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가입기간 제한 없음: 별도의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6) 유연성 부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의의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있도록 지원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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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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