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그게 뭐야? 연령별 최적의 조합은?
서론 없이 빠르게 들어갑니다ㅏㅏ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와 각 제도의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나 보육료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각 제도별 제한 사항
1) 부모급여:
- 대상: 만 0-1세 아동 (0-23개월)
- 제한: 24개월 이상이 되면 지급 중단
- 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는 보육료로 차감 후 나머지 현금 지급
2) 아동수당:
-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제한:
- 국내 거주 아동에게만 지급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3) 양육수당:
- 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제한: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중지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3. 연령별 수령 가능 지원금
- 0-23개월: 부모급여 + 아동수당
- 24-85개월: 양육수당(가정양육 시) + 아동수당
- 86-95개월: 아동수당만 수령 가능
=> 따라서 모든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아동의 연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최적의 조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연령과 보육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대상 연령 | 0~23개월 | 0~95개월 (만 8세 미만) | 24~86개월 (만 2세~7세) |
지원 금액 |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없음 |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 현금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24개월 이후 언제든지 |
1. 부모급여

1. 지원금액 인상
-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기존 70만원에서 인상)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기존 35만원에서 인상)
2. 지원 대상
-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
3.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웹사이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4. 신청 기한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
5. 지급 방식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수령 가능
6.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방식
- 0세: 54만원 보육료 바우처 + 46만원 현금
- 1세: 47만 5천원 보육료 바우처 + 2만 5천원 현금 (1세 반인 경우)
7.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8. 목적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보장
2. 아동수당

1.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복수국적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2.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3. 지급 방식
- 매월 25일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 지급
-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부모만 가능)
5.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원
6. 특징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과 중복 수령 가능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7. 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3. 양육수당

1.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세(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2. 지원 금액
- 일반 양육수당: 월 10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15만 6천원
- 36~47개월: 월 12만 9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3. 지급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월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6. 주의사항
- 부모급여 수급 아동(0~23개월)은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됨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됨
7. 변경 신청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8. 2024년 변경사항
- 기존의 0~23개월 영아 대상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별도 지원되지 않음
- 24개월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변동 없음
.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