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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란?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주요 특징
1.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3.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최초 도입 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2024년 1월 29일)
2. 1차 상향: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로 상향 (2024년 3분기 예정)
3. 2차 상향: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000만원 이하로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이 2차 상향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출산한 가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3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사실상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수준의 완화입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 완화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그사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ㅇ 소득 기준만 상향되고,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 6900만원)은 유지됩니다.
ㅇ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0.2%p에서 0.4%p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 특례 기간: 5년 (이후 금리 변경)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 대출 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1.3억원: 2.3~3.0%
우대 혜택
- 기존 자녀 1명당 0.1%p 금리 우대
- 추가 출산 시 1명당 0.4%p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주택 공급 확대
-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규모를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
- 민간 분양의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35%로 확대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
2. 신청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공급 규모는 27조 원으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index.jsp
2. 오프라인 신청
-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취급 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1. 신분증
2.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그 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9.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상환영수증 등
신청 시기
1. 구입자금 대출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전세자금 대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허위 정보 입력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하나,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이러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급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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