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험에 처했을 때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노란우산공제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금 지급 사유 확대: 기존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되었으나, 2024년 6월 1일부터 자연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어 총 8가지 경우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간정산 허용: 새로 추가된 4가지 공제금 지급 사유에..